작은 소리에도 귀를 기울이는 성남시 장례식장이 되겠습니다. "저희 장례식장을 이용하시면서 불편했던 점이나 제안 및 건의사항등에 대한 의견을 주시면 소중한 자산으로 생각하고 잘못된 점에 대해선 개선하고자 노력하겠습니다." (화장장, 추모원 관련 민원은 성남시청 홈페이지를 이용해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 관내와 가족관내의 차이가 뭐죠?
이름 : 시민갑
날짜 : 2017-08-15 13:07:55
조회: 3599
안녕하십니까.
이용 내용중 관내와 가족관내라는 용어가 있는데 관계는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혜택은 동일하게 적용되는지요?
예를들면 망자가 성남에 거주하지 않고 자녀가 성남시에 거주한지 6개월 이상이면 망자가 성남시에 거주한 경우 (관내)와 동일하게 적용하는지요?
관내와 가족관내의 주어지는 혜택의 차이점이 무엇인지요? 홈페이지의 표로는 자세하지 않아서 문의드립니다.
관리자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고인이 타지역분이며 고인의 직계가족이 성남시민일 경우 관내와 동일하게 적용가능하며 필요서류는 성남에 거주하는 직계가족의 초본과 가족관계증명서입니다.
관내와 가족관내 혜택의 차이점은 없고 시설사용료 감면이라는 부분이 동일합니다.
장례식장과 화장장,봉안당의 관내,관외 기준이 다른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